국가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의해 신뢰받는 인시멘은 정돈하고 전문적인 절차로 법정화, 인증 및 횡단 부문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DJP는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세금 관리를 SE 8/PJ/2026를 통해 확장하고 있으며, 각 기업의 준수 위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행정 검증, 코레택스 데이터 및 추적을 더 체계적으로 측정합니다.
세제총독부에서 세제총독부장관의 서명을 제8/PJ/2026으로 발표한 이후 세제감독부장이 보다 체계적인 단계로 들어갔다. 그 지침은 2026년 7월 15일 등록된 채무자 및 등록되지 않은 당사자의 준수를 감시하는 DJP 직원의 참고로 정해졌다.
이 지문은 전체 사회나 기업에 대한 세금 검사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DJP는 먼저 세금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행정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정보는 보고, 지불, 신분, 세금 시설, 그리고 준수 측정에 사용할 수있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한다.
SE 8/PJ/2026는 세금 의무 준수 관리를 위한 2025년 제111호의 재정부장관규칙 시행 지침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된 납세자, 등록되지 않은 납세자, 그리고 DJP의 업무구역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금 시스템은 자기 평가 원칙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계산하고, 지불하고, 삭감하고,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감독과 함께 유지된다. DJP는 실행될, 실행되지 않은, 또는 실행된 의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은 연간 SPT를 전달한 후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제111차 총리위원회는 DJP가 보유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관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범위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고급상품 판매세, 메타일세, 토지 및 건축세, 탄소세, 그리고 DJP 행정에 속하는 다른 세금을 포함한다.
공식적인 준용 조사들은 위탁받은 계정대표 또는 DJP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KPP에서 관리하는 모든 납세자들에 적용됩니다.
비록 광범위한 범위가 있지만, 공식적인 연구는 세금 검사와 다릅니다. 공식적인 연구는 행정적 의무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금 검사에는 자체적인 절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지불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검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대로 보고하고 지불한 세금 의무자는 자동으로 DJP로부터 편지를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과 관리자는 먼저 검증을 수행합니다. 채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의 부적절성, 또는 설명이 필요한 정보가 발견되면 추가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전체 세금 납부자는 행정 조사의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은 모든 개인, PT, CV, 협동조합, 또는 재단이 세금 검사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검사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코레타크스 구현은 세금 관리 데이터를 보다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금 의무자 계좌는 세금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기록, 저장, 전달하는 장소로 기능합니다.
DJP는 등록된 납부와 세금 보고서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또한 세금 기간, 예금 유형, 국가 입시 거래 번호, 보고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오류는 적절한 채무 이행으로 지불이 불чит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PPh 23조를 지불했을 수도 있지만, 그 결제는 잘못된 세금 시기와 예금 유형 코드를 사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행정적 수정 또는 현행적인 법령에 따라 회계교류를 해야 합니다. 지불 증명서, 빌링 코드, 국가 입시 거래 번호, 그리고 회계 서류가 해당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 외에도 DJP는 설명, 토론, 세금 의무자를 초대, 방문, 그리고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사 결과는 명목 목록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포함되며 발견된 결핍의 종류에 따라 추적을 필요로 합니다.
재검사는 항상 검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DJP는 회고서, 세금 청구서, 징계서, 설명 요청, 직무 변경 또는 세금 규정에 따라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장도 수동적으로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관리자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식적인 의무를 발견했을 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세금에 가입한 기업인 지위입니다. DJP는 기업인이 PKP로 확정되기 위해 기업을 신고해야 할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납부와 세금 납부입니다. 연구에는 정확한 시간, 지불 금액, 세금 기간, 세금 계좌 코드, 예금 유형 코드, 그리고 국가 입금 거래 번호의 유효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세금 보고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포함합니다. 그 포괄은 기간 SPT, 연간 SPT, 세금 대상 알림 서면, 그리고 세금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보고서를 포함한다.
승인 증명서를 얻은 SPT는 계속 조사될 수 있습니다. DJP는 채용 오류 또는 부착이 미완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문서를 보완하기 위해 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측면은 현행년 내 세제입니다. DJP는 주세자가 직접 지불해야 할 PPh 25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상태의 변화, SPT 수정, 또는 주기적인 재무보고서는 세제 가치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측면은 세무 서비스와 시설을 포함하고, 여섯 번째 측면은 데이터 업데이트, 사업장 관리, 세금 의무 상태, 관리자 데이터, 그리고 삭감 및 추수 의무와 같은 다른 공식적인 의무들을 포함합니다.
회고서는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KP 확립, 세금 납부, 보고서 수정, 현년 배정 이행, 그리고 세제 시설의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이 부과된 사람은 의무 또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1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고서에 대한 응답은 회고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달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 제한은 데이터 설명 및 설명 요청에 대한 답변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세금 의무자는 응답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보를 제공하면 최대 7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청구서는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나 미흡한 세금, 잘못된 글쓰기 또는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결함이, 그리고 금전 또는 벌금의 행정 처벌 등이 있는 경우 발행될 수 있습니다. SE 8/PJ/2026는 STP를 발행하는 것을 공식적인 준수 조사의 후속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서기는 정해진 시간 내에 SPT가 전달되지 않으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서기는 세금 규정에 따라 토론, 초대, 방문 또는 다른 활동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KUP의 규정에 의한 일반 벌금은 기관 연간 SPT에 Rp1,000,000, 개인 연간 SPT에 Rp100,000, VAT 기간 SPT에 Rp500,000, 기타 기간 SPT에 Rp100,000이다.
기업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세금 의무의 등장이 아니라 더 구조화된, 문서화된, 그리고 세금 관리 데이터와 연결된 감시 과정에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납세에 대한 보증만 하지 않고, 정당한 신분, 코드, 세금 기간, 그리고 예금의 종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회사 거래와 회계서에 따라야 합니다.
작은 오류가 시스템에서 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차이점은 항상 물질적인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거래를 설명하는 문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히 NPWP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NPWP, PKP, 또는 보고 의무의 상태는 항상 사업 활동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여전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SPT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징계 편지 또는 STP 명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규정에 의한 예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모든 신고가 늦은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JP는 데이터 변경, NPWP 삭제, PKP 강화, 상태 변경, 시설 조정, 또는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제111조의 규정은 특정 공공 서비스의 제한 또는 차단의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잠실 기업은 적절한 지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모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활동적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조건에 따라 비활성 지위를 신청하거나, 사업체의 조건에 따라 다른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Coretax에 대한 접근이 당국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 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주소는, 관리자 데이터, 책임자 데이터 또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간 및 연간 SPT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전자 입금증, 결제증, 분배증, 세금 청구서, 청구소송 코드, 국가 입금 거래 번호는 정기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PPh 제21조, PPh 제23조, PPh 제4조 제2항, PPh 제25조, 그리고 PPN를 조정해야 합니다.
회사들이 DJP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관리들은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들은 편지를 종류를 파악하고, 시간표를 계산하고, 의문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설명과 뒷받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한 공식적인 질문은 자동으로 세금 검사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데이터, 불충분한 응답,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시되는 의무는 물질 수찰, 방문, 평가, 검사, 시범적인 증거 검사까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SE 8/PJ/2026는 결국 세금 관리가 데이터 통합, 행정 검증, 그리고 위험 지도를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보고, 결제, PKP 상태, 그리고 정해진 문서와 함께 회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NPWP를 관리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기업은 즉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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